안녕하세요.
SB PAPA입니다.
오늘은 5월 22일까지 시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는 코로나자가격리 지원금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코로나19 전염병이 1급에서 2급 감염병으로 햐향조정되면서 5월 23일 부터는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지급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마감 신청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두르세요!!
★ 5월 22일까지 1인당 10만원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
★ 5월 23일부터 지급 중지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중단 시기
거리두기 헤제로인해 코로나 감염병 등급이 하향 조정되어 5월 23일부터는 코로나 확진시 격리 권고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도 5월 23일부터는 지급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
※ 22. 3. 16일부로 개편된 지원금
생활지원비(7일격리기준): [1인-10만원], [2인이상-15만원] 지급 통일
유급휴가비(일 상한액): 45,000원
※ 22. 3. 16 이전일 개편전 지원금
생활지원금(7일격리기준): [1인-24,4000원], [2인-41,3000원], [3인-53,3000원], [4인-65,2450원]
유급휴가비 상한액: 73,000원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격리 헤제일 이후 3개월 이내 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필요서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확진격리통지서(문자)
※ 주민센터 홈페이지 신청서 다운로드가능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가능
※ 대리인일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과 대리인의 신분증 모두 필요함
코로나에 확인되신분들중 아직까지 지원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5월 22일까지 신청하시어 지원금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신청방법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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