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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정책,경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by SB PAPA 2022.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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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종합소득세 안내배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안녕하세요.

SB PAPA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이외의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세요.

미신고시 20%의 가산세가 적용된다고하니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요약

1년동안 사업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좁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 신고대상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월급이외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 신고 및 납부기간

5월 1일~31일까지

 

● 미신고 및 미납부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를 부담하게된다.

 

● 신고제외 대상

1. 직전 과세기간 수익금액이 7,600만원 미만인 경우

2. 근로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연말정산을 미리한 경우

3. 퇴직 연말정산 대상 사업수익만 있는 경우

4. 300만원 이하 기타 수익이 있는 자가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5. 비과세 분리과세가 되는 수익만 있는 경우

 

● 종합소득세세율

소득의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과세적용 구간은 총 8개로 2021년이후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

과세기간에 발생한 총소득 금액을 합산 종합소득 금액(매출액 - 필요경비) 산출

산출된 종합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장애인, 경우우대등),

연금보험료공제등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산출한 과세표준 금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액)한다.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을 공제하고 세액 감면후 발생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납부 세액이 있는 경우 기납부 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한다.

 

오늘은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알아 봤는데요.

5월말일까지 신고를해야 한다고하니 신고기간내에 절세할수 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종합소득세 신고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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