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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정책,경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금

by SB PAPA 202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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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B PAPA 입니다.

얼마전 5월달을 마지막으로 코로나 확진자의 지원금을 더이상 받을 수 없다는 포스팅을 하였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다음달 6월 20일까지, 4주 연장되었습니다.

그에따른 코로나 확진에 대한 생활지원금 신청도 1달정도가 연장되 었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되신 분들 중에서 아직 코로나 지원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서둘러 신청하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온라인 신청대상 :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가능)

 

 

선정기준 /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⑤ 대기업・중견기업 종사자(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만 적용)

 

지원내용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의 경우 15만원 지원

 

신청기간 / 격리일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신청대상 :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코로나19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내역이 없는 국민은 신청할 수 없음

 

신청서류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필수

 

방문신청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 '22.5.12.이전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종전대로 주민등록소재 읍면동 방문 등으로 신청

 

제출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위임장(서식 제2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제도 문의 (☎ 1339)
시스템 문의 (☎ 1588-2188)

 

오늘은 코로나 의무자가격리가 연장되면서 코로나에 확진되신 분들의 지원금 신청방법을 한번더 리뷰하였습니다.

확진되신 분들은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시어 지원금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확진되지 않도록 늘 개인 위생에 신경쓴느 것이 최고 아닌가 싶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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