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B PAPA입니다.
오늘은 만 65세이상이라면 신청이 가능한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 보려고합니다.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리 증진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자~그럼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만 65세이상의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가 해당됨
▷대상자 : 만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70% 수준
●선정기준
▷연령조건 : 만 65세 이상
●소득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2021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169만 원
· 부부 가구 : 270.4만 원
▷소득 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98만 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98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자 및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단독가구 최고 300,000원/(2021년)
▷부부가구 최고 480,000원/(2021년)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서류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통장 사본
●접수기관 /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요.
위와같이 안내해드린대로 지원 대상이 되신다면 꼭! 혜택을 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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