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원금,정책,경제

장애수당 신청방법

by SB PAPA 2022. 5. 20.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SB PAPA입니다.

오늘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이상의 경증자애인(종전3~6급)의 생활안정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종전 3~6급인 자)가 해당됨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제5장(참고)

 

● 소득기준

소득 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연령기준

연령 : 신청 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다만 만 18세~만 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기타기준

등록한 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장애정도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참고)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함

 

 지원내용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40,000원/월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 20,000원/월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40,000원/월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청자의 신분증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행복e음 조회자료로 확인 불가 시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제출 가능
금융 정보 동의서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이렇게 오늘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생활안정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원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지원 자격대상이 된다면 참고하시어 매달 장애수당을 지급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