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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정책,경제

주거급여 신청방법 (맞춤형급여)

by SB PAPA 2022.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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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B PAPA입니다.

오늘은 맞춤형 주거급여 대상자 및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주거급여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 하는 정책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6% 이내의 가구가 해당됨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선정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인 사람
4인 가구 기준 : 2,355,697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지원내용

현금급여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함
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10,000원 지급함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기간 - 상시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서류

주거급여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임대차 계약서
소득 재산확인서류
제적등본

 

 접수기관

관할 읍면 주민센터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 (☎ 1600-0777)

 

이렇게 오늘은 주거급여 지원대상자와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을 알아보았습니다.

지원 대상자가 되신다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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